14일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화재나 폭발, 질식, 붕괴 등의 사고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650여 건설현장이며 지반 결빙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터파기 공사장이나 화재 발생 위험이 큰 플랜트나 냉동창고, 전시ㆍ체험시설 등 현장, 고층 공사현장 등이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500여 곳의 중ㆍ소규모 공사현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용접작업이나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 폭발 예방 대책, 난방기구 과열에 따른 화재 예방 조치, 폭설로 인한 가설물 붕괴 대책,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설치와 보호구 착용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감독 기간에는 보호구 지급이나 착용 여부도 점검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ㆍ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주요 건설업체와 취약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