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민간부문의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 처벌 강화 권고
('06.04.25 기업윤리팀)
추진 배경
- 민간분야 부패가 상존하고 있어 국가청렴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
-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불명확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 2006. 4. 12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위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개선방안 권고
건설공사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현 행
뇌물액에 따라 영업정지 기준이 있으나
실효성 한계
감경(1/2)기준 재량권이 커서 영업 정지기간
최소화를 위한 로비 개연성이 높고, 제재 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영업정지 사유 발생시에도 제재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제재시기를 비수기로
조정키위한 로비 소지
개 선 방 안
뇌물수수업체 영업정지등 실효성 제고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1/2)기준 적용 배제
영업정지의 제재시기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 발생 즉시 시행
공정거래 분야 처벌의 실효성 제고
현 행
공정거래법상 리베이트 금지규정 미흡
리베이트 행위자 일방만 처벌함으로써 통제
효과가 미흡하여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재발
(형법: 제공자/취득자 모두 제재)
불명확한 고발기준
금품, 향응, 협찬금 제공 등 부패행위 성격의
사안에 대해서 고발 없이 경미한 처분
고발 기준도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명확함
개 선 방 안
리베이트 수수행위 관련자 모두 제재
불공정행위가 “부당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의 구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양쪽 당사자 제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기준 마련
리베이트 규모, 상습성, 위반기간 등에 따라
원칙적 고발방향으로 구체화
“중대한 위반”, “경쟁질서 현저히 저해” 등
포괄적 추상적 문구를 보다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