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협회, 신고센터 운영…미이행땐 행정처분 등 요청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교부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섰다. 기계협회는 임대차계약서 미교부 업체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계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달 1일부터 협회 내에 임대료체납신고센터와 병행해 계약서 미교부업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기간, 임대료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 계약당사자가 서로 교부ㆍ보관하도록 돼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협회 관계자는 “기계임대시 계약서를 안쓰거나 쓰더라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업자는 약자인데다 향후 일감 확보 등 때문에 요구를 못하는 것이 현실 ”이라며 “파업 때마다 단골로 제기되는 이슈인 만큼 협회가 해결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회원사에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알리는 한편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에 이런 내용을 해당단체 회원사에 적극 홍보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계약체결 미이행 현황과 이행결과 대장을 유지하고, 계약체결사업자 DB를 구축하는 등 임대차계약관련 정보를 축적할 예정이다. 협회는 계약서 미교부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업체에 계약체결 이행을 촉구한 후 발주자 및 원청회사에도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협회는 이 같은 조치에도 해당업체가 계약서 교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에도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