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조례상 용도용적제 완화 앞으로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 쉬워진다.  또 수원, 안양, 안산 등 경기권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도 허용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열린 서울ㆍ인천시, 경기도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의 걸림돌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용도용적제, 대지 내 공지기준, 준공업지 건설 불허 문제를 폐지,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방식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택 부분의 연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건축물의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다.  정부가 관할하는 법령상 근거 조항은 없지만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면서 민간 건설업계의 개선 건의가 많았던 제도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축물과 대지경계선간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대지 내 공지기준도 조례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큰 사안이다.  서울이 3m인 반면 인천은 6m로 제한해 인천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준공업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도 서울, 남양주 등 일부 지역은 허용하는 반면 수원, 안산, 안양 등은 조례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 허용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 3개 규제를 가능한 폐지하되 기초지자체별 사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도로 규정해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르면 내달부터 각 지자체별 조례 개정이 시작되고 지역별 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때 미동의자에게도 의무적으로 통보해 조합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과 주택사업의 인허가~멸실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계를 7월부터 서비스하기 위한 지자체별 취합 통계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단독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의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도 아파트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서울시가 마련한 휴먼타운제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반영 요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