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3만200곳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불공정행위ㆍ납품단가조정협의 중점 점검 건설사 3만200곳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불공정행위ㆍ납품단가조정협의 중점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3만200곳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3일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사 3만200곳과 제조·용역업종 6만9800곳 등 10만 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이달에 원사업자를 조사한 후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인터넷으로 이뤄지며 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조사 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설부문의 원사업자 조사대상은 시평순위로 200개 업체이며,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 3만 곳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범위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도급거래다.  특히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 이행실태 등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3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조사와 관련, “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급사업자 명부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행태를 설문형식으로 서면조사해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진시정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면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