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방침  /사고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사 인상폭 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안(5억원 미만, 5억~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순)> ◇일반건설공사(갑)-건축물, 교량, 도로 등  △2.48→2.93% △1.81→1.86%, 기초액 329만4000원→534만9000원 △1.88→1.97%  ◇일반건설공사(을)-기계장치, 화력·원자력발전시설, 변전소 등  △2.66→3.09% △1.95→1.99%, 기초액 349만8000원→549만9000원 △2.02→2.10%  ◇중건설공사-댐, 터널, 수력발전시설 등  △3.18→3.43% △2.15→2.35%, 기초액 514만8000원→540만원 △2.26→2.44%  ◇철도·궤도 신설공사  △2.33→2.45% △1.49→1.57%, 기초액 421만1000원→441만1000원 △1.58→1.66%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준설, 조경, 택지, 전기, 정보통신 등  △1.24→1.85% △0.91→1.20%, 기초액 164만7000원→325만원 △0.94→1.27%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상향조정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련 기관·단체들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관련 회의’를 갖고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이런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88년 2월15일 노동부 고시로 기준이 제정된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용도나 사용범위 등은 바뀐 적이 있지만 관리비를 개정하는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부의 조정방향은 조달연구원이 전국 914개 건설현장을 설문조사한 후 공사종류 및 대상금액별 사용실태를 추가로 검증해 도출한 적정요율에 맞춰질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조달연구원 제시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의 세부 요율을 보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계상액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복장·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 발생현장 중에 20억원 미만 공사 비중이 73.1%에 이를 정도로 소규모 현장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란 판단 때문이다.  공사물량이 가장 많은 일반건설공사(갑)의 요율은 현행 1.88~2.48%에서 1.97~2.93%로 개정한다. 5억원의 건축공사라면 868만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025만5000원으로 157만5000원 늘어난다.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전기·정보통신·조경·준설공사와 택지조성공사 등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상향조정폭도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434만원인 5억원짜리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13만5000원이 늘어난 647만5000원으로 바뀐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실제 투입비용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란 게 업계 기대다.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노동부도 다른 산업과 달리 유일하게 재해율이 증가(2009년 0.65%, 2010년 0.70%, 2011년 0.74%, 2012년 0.84%)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유일한 변수는 예산당국의 반대 가능성이다. 건설단체 내부 분석치를 보면 요율 상향조정에 따른 연간 공사비 상승폭이 250억원 정도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형공사 1건의 투입 비용을 아껴 전국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는 건설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예산절감을 위해 26년간 동결된 안전보건관리비 조정에 반대하거나 인상폭을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애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비와 개인보호구·안전장비 구입비는 물론 현장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등을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충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기관별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공사비에 계상한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