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수수료ㆍ증좌 비용 추가 부담해야...2등급 이하 중소업체 보증 난항 우려  건설경기 침체가 건설업체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이행보증문제가 불거지고, 이로인해 다시 건설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달청이 등급 대상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의 지분율을 최대 20%로 제한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까다로운 2등급 이하 중소업체들은 수주해도 계약을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까 우려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이달말까지 조합원사들의 신용등급을 갱신 중으로 우량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는 오랜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조합이 재무구조에 초점을 맞춰 신용등급을 매겨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아진 건설사들은 신규 보증서 발급에 따른 할증 수수료는 물론 보증서 발급 한도를 넘은 만큼 추가로 출좌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조합의 수수료는 신용등급이 BBB에서 BB, BB에서 B로 한단계 떨어질 때마다 10%씩, B에서 CCC, CCC에서 CC로 낮아지면 15%씩 할증된다.  CC에서 C, C에서 D로 떨어지면 20%씩 할증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수수료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중견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각사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낮아져 조합의 할증 수수료 구간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넘쳐난다”며 “이는 할증 수수료와 출좌 부담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수 없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신용등급이 낮아져 보증서 발급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합의 좌수를 늘려야 하는데 1좌당 130여만원이 들고 추후 좌수를 줄일 수 없어 유동성을 악화시킨다.  3등급인 A사 관계자는 “최근 지역업계에서 조합의 신용등급이 오르기는 커녕 유지한 업체도 드물 정도로 대부분 떨어져 보증서 발급 한도 초과로 증좌해야 하는 업체가 많다”며 “문제는 증좌는 가능해도 감좌는 못하고, 출자 좌수의 80%까지 대출만 받을 수 있어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돈이 묶이는데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조달청이 등급 대상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의 지분율을 최대 20%로 제한함에 따라 2등급 이하 중소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해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등급인 W사 관계자는 “그동안 2등급 이하 최저가공사를 수주하면 조합이 구성원인 상위등급 업체를 보고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해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2등급 이하 중소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은 아예 불가능하고, 조합도 발급 기준이 까다로와 수주해도 계약을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