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다음달부터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협회에 경력신고시 납부하던 수수료의 부과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시 신고내용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한꺼번에 부과되던 경력관리 신고수수료가 신고건수 등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7개 경력관리수탁기관이 경력관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체계가 각 협회마다 다르고 신고분량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부과되던 것을 신고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합리화하고, 협회 수수료체계를 단일화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7개 단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술자 1인당 연평균 신고건수 3.5건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자가 부담해야하는 경력관리비는 약 13%의 체감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협회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해 곧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