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강요ㆍ불법 채용 관행 등 확연히 감소 기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손잡고 앞으로 한달여 간 건설현장에서의 부당금품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되는 등 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달 진행한 현장정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ㆍ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우선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3월부터 첩보를 통해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여기에 부실시공ㆍ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현장점검에 나서자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회원사를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월례비를 받은 사람은 작년 1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급감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 금액 역시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줄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을 한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 2022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14일까지 진행한 특별단속 기간 중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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