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확대 적용 앞두고 턴키·종심제 사이 ‘낀 제도’ 전락 우려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입찰제도 혁신의 한 축인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이 공공건설 시장에 연착륙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공책임형 CM이 시범 적용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발주·설계·감리·시공 등에 걸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공책임형 CM의 실험 과정에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도 아닌, 설계·시공을 분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아닌, 이른바 ‘낀 제도’로 전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을 기존 건축공사에서 토목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 국가철도공단이 올 하반기 중 석문산단 인입철도 2공구에 시공책임형 CM을 적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1·2공구에 시공책임형 CM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시공책임형 CM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이 입찰 제도가 적용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여파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발주자와 착공 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시공책임형 CM을 적용할 경우 설계 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 설계 변경, 공사비 초과, 공사기간 지연 등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시공사가 잡아내지 못하는 맹점을 드러냈다.

GS건설은 전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설계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실수를 범했을 때 ‘무량판 구조인 이상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무조건 보강근을 더해 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음에도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 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밝혔다.

이번 붕괴사고가 시공책임형 CM이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시공사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시공책임형 CM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다른 기술형입찰과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크게 부족한 데다, 발주기관과 설계사, 시공사 간 불분명한 역할과 권한, 발주기관의 책임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책임형 CM의 공사비가 충분히 지급되는 것도 아닌 데다,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지만 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시공사의 의견대로 흘러가지 않는 환경에서 설계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공책임형 CM이 턴키와 종심제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며 “시범사업 확대 적용 과정에서 시공책임형 CM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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