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세부 내용 마련…법 위반 사업자 공개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자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내용과 통지나 회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안은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급,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 밖에 원사업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통지나 회신 방법에 대해서는 내용증명과 통지나 회신의 내용과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하도급 법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관련, 기술자료의 범위로 정했다.  기술자료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경영상 정보로 규정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 하고,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를 공개하기로 하고,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기관을 선택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이번달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