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미불금 대신 떠안아  올들어 주요 전문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공사현장 중단과 준공 지연이 속출하고 종합건설사가 부도업체의 미불금을 대신 떠안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종합건설사의 경영 악화가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타현장의 종합건설사에 타격을 입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부도 처리된 전문건설사는 80개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서는 광주의 C사, 인천의 J사와 D사, 충북의 K사 등 지역의 간판급 전문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들 전문건설사는 해당 지역의 각종 고속도로나 지하철 등 대형 건설공사의 하도급사로 참여하고 있어 대형 공사현장의 중단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 J사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제2자유로는 공사 중단으로 부분 개통 시기가 한달 늦춰지기도 했다. 이 회사는 제2자유로 이외에도 동해∼삼척, 주문진∼양양, 여주∼양평, 신갈∼호법, 옥포∼성서 등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등 대형 공사에 참여했다.  특히 전문건설사가 이미 종합건설사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한 이후 노무업체나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산하면서 종합건설사가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건설사에서 대급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미불금을 원도급사에 변제해달라며 해당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진행을 막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2자유로와 논산∼전주간 도로 확장공사에서는 장비나 자재업체 등이 부도업체의 미불금을 원도급사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가 중단됐다가 원도급사가 일부를 대신 주는 조건으로 공사가 재개됐다.  논산∼전주간 고속도로 현장 관계자는 “발주처가 준공일 보다 3∼4개월 이른 시점에 조기 개통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하도급사의 미불대금을 대신 일부 변제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수익성 악화 부담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후속 공사 수주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본사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J사 부도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현장 관계자도 “적기시공을 위해 적당한 후속업체를 물색하고 있지만, J사가 관계사에 미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일부 변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공공공사에서, 이 같이 하도업체의 미불대금까지 원도급사가 대신 변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은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성에 심각한 악영향이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문건설사의 미불금을 대신 변제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도급사의 현실”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