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대상 이공계로만 한정

인문계 전공자 차별 불씨 여전

청년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건설사에게 철도 공사 입찰때 가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청년 신규인력 기준이 당초 29세에서 34세로 상향된다.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기준 연령이 너무 낮다는 건설업계 안팎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내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본지 9월25일자 6면 참조>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종심제 세부심사 기준 및 낙찰적격 세부심사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8월 기준 개정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PQ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종심제 공사에 청년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종심제 적용 건설현장에는 △현장대리인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시공책임자 등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정도의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배치기술자에 더해 청년시공참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의무 배치 인원은 △300억원∼500억원 미만 △500억원∼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공사 모두 1명씩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안팎에서 청년 기준 연령을 29세로 규정한 것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 연령을 만 29세로 규정한 것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취업난으로 30세 이전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연령 구분에 따른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철도공단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청년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연령 구분에 따른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철도공단이 이같은 의견을 수용해 연령을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 기준 개정안을 기재부에 보냈고, 기재부 승인이 나면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입찰공고분 적용이 유력하다.
하지만 청년 신규인력 채용시 가점을 주는 방안에서 가점 대상 채용인력을 이공계(해당 공사 분야 기술자 자격 보유자)로만 한정한 것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분은 올해 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은 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기준 개정 추진에 대해 “청년 신규채용 가점 부여의 경우, 이공계 전공 취업준비생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자칫 인문계열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것처럼 자칫 공공기관이 인문계 취업난을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인문계열 취준생들을 위한 신규채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이번 기준 개정에서 역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도 이번 PQ 개정안에 담았다. 상습ㆍ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인도에서 2점 감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이다.
시공사가 공사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해마다 점검하는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시공사가 입찰시 제출한 공사관리계획 및 하도급 관리계획을 해마다 1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향후 2년간 해당 위반 항목에서 1점을 감점한다. 점검항목은 투입예정 기술자가 실제로 투입되는지, 기술자 교체시 같은 자격의 기술자가 실제로 투입되는지 여부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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