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주요 개정내용
(공포 : ’11.10.26(시행령),’11.10.25(시행규칙), 시행 : ’11.10.26)
□ 경 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8.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시행일 ’11.10.26)
□ 주요 개정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5조의4~제5조의5)
구성 운영
․공제회 이사장
․고용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 지명 고위 공무원(2명) 및 추천 전문가(6명)
․건협, 전문협 등 사업주단체장(5명)
․사업주단체․조합 추천전문가(2명)
․노동단체 추천전문가(2명)
․상임이사로 임명된자 ․소집 : 의장, 재적이사1/3이상 요구로 소집
․의결: 과반수 찬성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예외 신설(제3조의2)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면제
-공사예정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타 사업장 근로자 지정 인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사업 등 위탁 규정 신설(제3조의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사업 등의 위탁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관련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를 규정
ㅇ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확대(제6조, 건산법시행령 제83조 인용)
-공사예정금액 5억원 → 3억원으로 확대(민간투자사업 공사 포함)
-100억원이상 민간공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