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3개 협회 반대의견 제출
하자담보 책임자 범위 확대와 책임기간 연장, 그리고 손해배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하자발생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며, 하자 경중을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 규제라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9일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하자의 경중에 관계없이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건물의 부분별로 세분화하되 기둥과 내력벽, 보, 바닥, 지붕, 지반공사는 10년(그 외는 5년 이내)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시공자(건설회사)도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담보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각각 건설업계 여론을 바탕으로 최근 반대의견을 법무부 등에 제출하고 개정안을 철회 또는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계약상대 아닌 시공자에게 하자담보 책임?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함께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 다시 말해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양이 끝난 뒤 분양자가 없어지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을 분양받은 주민들이 책임을 추궁할 상대방이 없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분양받은 수요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에게 직접적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축물의 안정성과 용도 적합성은 우선적으로 분양자나 설계자의 업무에 해당하고, 시공자는 분양자 또는 설계자가 제시한 요건에 맞게 시공했는지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분양자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자에게 원래 역할과 책임 한계를 뛰어넘어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발주자나 분양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시공자는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상대자가 아닌 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률마다 다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과?
개정안은 건물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밖의 하자는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하자책임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미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건축물에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책임기간이 적용되고 있는데 ‘집합건물’에 별도의 차별화된 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건협은 “집합건물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은 사람들이 상주해 이용하므로 구조적 안전성과 하자담보기간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며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해 법률간 상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주택협회도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가 다수여서 분양잔금 납부일에 따라 인도일이 각각 상이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에 관해 분양자가 피분양자 간 분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건산법ㆍ주택법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자 경중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 주택법 제4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법은 사문화될 개연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내력구조부 중대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함께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3개 협회는 “하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면 불필요한 소송으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 소요 비용은 결국 분양가 상승을 야기해 피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일부는 미분양으로 이어져 주택건설업계의 경영난 심화와 하도급자ㆍ자재업자 등 연관산업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최근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부작용을 우려했다.
두성규 박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데다 사업주체의 시공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 증가, 하자기획소송 만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개정안은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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