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신자
회원사(업무부장)
제 목
제재처분 등 전문건설업체 정보 조회방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하도급자)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부도덕한 하도급자로 인하여 우리 종합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회원사들이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단계에서 미리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건산법상 행정처분 받은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견실한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조회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KISCON(www.kiscon.net) 조회 통한 행정처분사항 등 전문건설업체 정보 확인 <전체 정보(시공능력, 공사실적, 행정처분 사항 등)> ① www.kiscon.net 접속 → ② 건설업체정보조회 → ③ 해당업체 전체정보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장(직인생략)
수신자
전결 4/26
★대리 이현중 진흥부장 박철균 사무처장 (직무대리) 조중영
협조자
시행 경기도회-620 (2011.04.26) 접수
우 440-8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3-3 건설회관 3Fhttp://www.kcak.or.kr전화 031-259-9921 전송 031-253-4566,4568lhj8722@cak.or.kr* 대한건설협회 시행공문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