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대 분석, 요건강화 후 저가낙찰 급감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거부 낙찰률이 상향조정된 후 저가낙찰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카톨릭대 김명수 교수가 한국건설경영협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최저가낙찰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보증거부 낙찰률의 덤핑방지 효과가 뚜렷했다.
보증거부 낙찰률은 건설공제조합 등이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에 대해 건축 72%, 토목 68% 이하 낙찰 때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연 3회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보증거부 낙찰률이 건축 68%, 토목 64%였던 2008년 이전의 조달청 발주공사(2006~2008년) 중 낙찰률 68% 이하인 건축공사 비율은 38.5%, 낙찰률 64% 이하 토목공사 비중은 66.9%에 달했다.
반면 거부낙찰률이 건축 72%, 토목 68%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2009년 이후의 낙찰률 68% 이하 건축공사는 아예 사라졌고 낙찰률 64% 이하 토목공사도 45.2%포인트나 급감한 21.7%에 머물렀다.
최저가공사의 낙찰률이 2006년 67.21%, 2007년 68.32%에서 2009년 73.01%로 높아진 원인 중의 하나도 보증거부 낙찰률 강화란 게 카톨릭대의 분석이다.
반면 저가덤핑 낙찰을 고집한 건설사의 부실화 경향도 뚜렷했다.
카톨릭대가 작년 3차 신용위험평가 때 C등급을 받은 건설사의 3년간(2007~2009년) 최저가공사 평균 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69.99%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 낙찰률(71.17%)보다 1.18%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
카톨릭대 김명수 교수는 “보증거부 낙찰률을 건축 75%, 토목 70%로 추가로 상향조정해야 덤핑낙찰로 인한 원도급사 부실화와 하도급사, 건설근로자의 연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포괄보증제까지 본 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면 저가낙찰 방지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기존 보증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큰 포괄보증제 적용대상은 전년(또는 직전 3개 연도) 저가낙찰 하위 10% 공사로 검토되고 있다.
보증기관의 거부 낙찰률 미만으로 덤핑낙찰한 건설사는 연 3회 이내 보증제한을 받고 보증거부 낙찰률을 상회한 낙찰공사는 포괄보증제란 또다른 복병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상생협력 기조에 정면 배치되는 획일적 최저가낙찰제 적용방식(300억원 이상 공사)을 발주기관 재량 위주로 다변화하고 2012년 최저가대상 공사의 확대 방침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