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인력·노하우 부족, 공정성 확보 문제 대두 오는 3월부터 시행예정인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가 시작전부터 파열음이 예고되고 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란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물량내역서를 입찰참여업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심사항목과 평가기준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최저가 대상공사의 저가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 심사기준에 부합한 저가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절감사유서 작성원칙과 작성방법, 평가기준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조달청의 물량내역수정입찰제 가이드라인이 물량산출 적정성 평가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물량산출의 적정성 평가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수요기관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노하우가 없거나 하고 있다"며 "매번 입찰시 평가기준을 수요기관이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또 수요기관이 물량산출 평가기준을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물량산출 평가에 대한 공정성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수요기관들은 물량수정에 대한 산출기준이나 인력, 노하우가 없어 평가를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도입시 건설업체간 출혈경쟁도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나라장터를 통한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를 LH공사처럼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심사없이 계량적 평가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인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첫 대상공사는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공구로 수요기관이 어떻게 물량산출 평가를 대응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