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물가는 비약적으로 상승한데 반해, 낙찰하한율이 고정돼 있어 공사비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사비지수는 100에서 130까지 상승했다. 앞으로도 건설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상당부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률을 일컫는 낙찰하한율(79.995%∼87.745%)이 24년간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낙찰하한율이 고정돼 있으면 낙찰가격과 공사비간의 미스매칭이 일어난다. 높아진 건설물가에 따라 낙찰가격보다 실제 공사비가 높아져 공사비 부족과 동시에 적자시공이나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낙찰하한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순공사비 비율을 높여 낙찰하한율을 높여야한다고 진단한다.

낙찰하한율의 결정요소 중 입찰가격평점 등 다른 변수는 바뀐 적이 있지만 가장 주요한 순공사비 비율(예정가격의 88%)은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발주된 공공공사(100억원 미만)의 입찰공고문(4만7922건)을 분석, 순공사비 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93.2%, 2023년에는 92.9%, 2024년 1분기 92.2%로 나타났다. 대부분 92%를 상회하면서 88%로 고정돼 있는 기존 순공사비율의 4%포인트(p)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건정연은 순공사비 비율이 상승한 것은 건설물가가 오르면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이 비약적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기준 순공사비 비율을 92%로 바꿔 낙찰하한율을 기존보다 4%p 올려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적용했을 때 국가계약법 적용공사 50억~100억원 공사규모면 낙찰하한율은 85.495%에서 89.49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79.995%에서 83.995%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순공사비가 올라가고 기존 낙찰하한율에 따라 입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단가 문제로 공사비 부족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낙찰하한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 순공사비 비율을 올려서 낙찰하한율을 높인다면 공사비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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