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 추진  앞으로 하도급 보호 수위가 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건설 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간 매출액과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 범위를 늘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확정되는 대로 하도급법 개정안에 담겨 연내 국회에 제출된 후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검토안의 핵심은 현재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위탁계약 대상인 중소기업의 2배를 초과할 때만 성립되는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 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원사업자 범위가 늘어나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보다 더 강력한 하도급 보호책을 운용 중인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건설거래가 증가한다.  일례로 연간 매출액 기준이 현행 2배에서 1배로 줄어들면 매출액 500억원의 종합건설사는 매출액 250억원 미만 전문건설사는 물론 매출액이 250억~500억원 미만인 전문건설사와의 위탁계약 때도 하도급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2차, 3차 협력사 보호라는 공정위의 개정 목표는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금지된 건설업종 특성상 의미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차 협력사도 1차 협력사처럼 하도급 부품대금 등을 목적물 인도 60일 이내에 받게 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호망이 허술한 2,3차 협력사 보호를 강화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그러나 건설업종에서 2·3차 협력사로 인식되는 자재, 장비조달은 하도급이 아니라 주문생산 범주에 포함되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행 건산법상 재하도급 금지조항에 따라 2,3차 협력사란 개념 자체가 위법이고 건설사의 경우 현행 건산법에 따라 이미 기성금, 준공금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에 지급토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 주도의 거래질서 개선대책의 타겟은 자동차, IT 등의 제조업 쪽이며 건설 쪽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범위가 바뀌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거래관계가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그러나 하도급거래 개념을 넓힐 경우 중소기업간 거래마저 하도급 거래에 포함해 규제받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있기 때문에 치밀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