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시공능력평가 58위에 올라 있는 중견건설사마저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신동아건설은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2019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결국 유동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의 부채총계는 7981억원으로, 전년(6454억원)보다 24% 증가한 수준이다. 부채비율도 400%를 크게 웃돌았다.
유동성 위기가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경남 진주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등이 분양에 실패하며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로 내몰리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면서 “채권자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회사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이어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서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잇따랐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서울ㆍ수도권, 중견건설사로 점차 옮겨붙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해 워크아웃ㆍ법정관리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들어갈 건설사들이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