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ㆍ하도급ㆍ시공능력평가 등 전면 개정 수준…업계, “정기국회에서 처리 기대”
1999년 제2차 전면 개정 이후 대대적으로 바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의 골격이 확정됐다. 전기공사협회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공사협회는 최근 열린 ‘전기시공분야 창조경제 모델방안’ 세미나에서 전기공사업법 개정 추진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진안은 2011년부터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설정한 뒤 시ㆍ도회 간담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2년간의 노력 끝에 도출한 추진안은 △전기공사 정의 △등록기준 △하도급 △시공능력평가 △공사업 승계 △전기공사기술자 △전기CM △벌칙 등 다양한 항목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전기공사의 정의에 ‘선박용 전기설비’가 포함된다. 선박용 전기설비의 경우 그동안 전기공사의 정의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실시공 및 사후관리 미흡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관심을 모은 등록기준은 업체 규모에 따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행 유지를 하기로 했다. 대신 실태조사를 강화해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현재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권한 중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권한을 전기공사협회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진안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하도급 비율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하도급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괄하도급까지 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한 비율은 총도급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가 유력시된다.
또한, 발주처에 대한 하도급 통보사항을 승인사항으로 강화해 미승인시 영업정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저가 하도급 방지을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및 하도급계약심의원회 설치ㆍ도입도 추진된다. 원ㆍ하도급 업체의 실적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하도급과 관련한 일련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직접시공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업법은 1999년 제2차 개정 이후 부분 개정만 진행되면서 그동안의 시대적ㆍ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번 전면 개정 수준의 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공사업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허위실적 제출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