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12일까지 의견수렴, 11월29일부터 시행… 15만473건 중 3만7375건 추가 혜택
앞으로 1000만원이 넘는 건설하도급 계약은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 12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최저 공사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전체 하도급 공사 15만473건(2011년 기준) 가운데 3만7375건(25%)이 신규로 혜택을 보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와 관련, 원사업자의 범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기업수는 2011년 기준 367개사이다.
조정협의 신청요건은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 조건도 ‘15% 이상 상승’에서 10% 이상으로 낮췄다.
하도급계약 금액을 10만원, 원재료가격을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원재료가격이 1만1500원으로 올라야 협의요건이 되지만 개정안은 1만1000원만 돼도 협의요건이 발동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벌점 체계를 변경,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도 높였다.
누산 벌점을 종전의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엔 15점에서 10점으로 낮췄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부과점수를 60점에서 탈법행위나 보복행위와 같은 수준인 100점으로 올렸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지급보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