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KEPCO, 사장 김중겸)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한다.  한국전력은 이와 관련한 계약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근로자들이 제때 지급받는 등 임금과 관련한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한전이 기성지급시 계약상대자(업체)에 노무비를 구분해 입금을 하면,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계인계좌로 입금한 뒤 지급확인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표준 및 일반 계약서를 통해 이뤄진 모든 공사근로자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도 개정했다. 자재ㆍ장비대금에 대해서도 지급확인제가 확대ㆍ적용되며, 설계변경시 신규 비목에 실적공사비를 대입할 경우 낙찰률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사가 중단된 경우 현장대리인을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스프트웨어(SW) 인수시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입찰시 신용평가등급 제출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