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주요 개정내용 (공포 : ’11.10.26(시행령),’11.10.25(시행규칙), 시행 : ’11.10.26) □ 경 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8.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시행일 ’11.10.26) □ 주요 개정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5조의4~제5조의5) 구성 운영 ․공제회 이사장 ․고용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 지명 고위 공무원(2명) 및 추천 전문가(6명) ․건협, 전문협 등 사업주단체장(5명) ․사업주단체․조합 추천전문가(2명) ․노동단체 추천전문가(2명) ․상임이사로 임명된자 ․소집 : 의장, 재적이사1/3이상 요구로 소집 ․의결: 과반수 찬성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예외 신설(제3조의2)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면제 -공사예정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타 사업장 근로자 지정 인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사업 등 위탁 규정 신설(제3조의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사업 등의 위탁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관련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를 규정 ㅇ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확대(제6조, 건산법시행령 제83조 인용) -공사예정금액 5억원 → 3억원으로 확대(민간투자사업 공사 포함) -100억원이상 민간공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