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종료  공공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수리 공사의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민간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수리 공사도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에 건축, 토목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한 것과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수리 공사를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고용관리책임자 지정기준을 공사규모별로 다르게 정하고, 2000만원 미만 사업장은 의무 지정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구성은 고용부와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고위공무원과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장, 공제조합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장은 5인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공제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15%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종료된다. 다만,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재 전월세 문제를 감안해 올해말까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5~15% 감면되고, 재래시장이나 수퍼마켓 종사자들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 시설을 설치할 때 감면되는 취득세 감면 폭은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 조항이 신설되고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