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대한건설협회 수 신 : 각 회 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안내 영업범위 제한 완화, 뇌물수수‧입찰담합시 3진아웃제 및 포괄보증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 ‘11.5.24, 시행 ‘11.11.25)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11.5.24)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신구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인천광역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