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사유 유권해석 놓고 논란 소지
건설업계 ‘지자체 인허가 지연도 연장 사유에 넣어야’
금투협, 16일부터 시행…은행연합회는 이달 하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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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한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재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사업장은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천재지변·내란·전쟁 때만 가능했던 책임준공 연장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기상이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전반적인 규준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연장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예상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회가 제정한 이 같은 내용의 모범규준 개선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책임준공은 PF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책임준공이 시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비중이 큰 증권사와 신탁사, 자산운용사 등 금투협 회원사들은 이 규준에 따라 책임준공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앞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연합회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 모범규준은 업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모범규준은 시공사의 귀책사유 아닌 준공 지연에도 시공사가 100% 채무인수해야 하는 문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계약 전에 연장사유에 대해 협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확대, 사유별 연장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금융기관의 일방적 요구 등이 체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모범 규준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세부 규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책임준공 연장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시공사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재수급불균형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연장 사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유권해석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기간(30일)을 명시한 것 역시 책임준공기간을 30일 연장한 것에 그치는 효과에 머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모범규준에는 ‘전쟁‧사변 등의 경우 유권해석에서 연장기간을 명시한 경우 유권해석을 따르되,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 기간(30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연장기간을 결정한다. 단,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 기간(30일) 만큼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책임준공 연장 사유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이라며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유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PF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태에서 규준안의 효과 여부는 당분간 점치기 어렵다”면서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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