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23일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키워드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원활한 물가 반영이다.


이번 대책은 침체를 넘어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해 위기의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주요 국책사업의 유찰사태가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이를 정성화하고,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1989년 이후 30년간 5~6%로 고정된 일반관리비 요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관리비는 생산 3대 요소인 자재와 노무, 기계경비 등 직접생산원가에서 요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최근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일반관리비 요율을 현행 6%에서 8.0%로, 50억~300억원 미만은 5.5%에서 6.5%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주요 내용(제공:국토교통부)


특히, 저조한 낙찰률을 끌어올린다. 공사비 급등에도 80% 초중반에 머무는 종심제 낙찰률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투입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간이종심제(100억~300억 미만)의 낙찰률을 3.3%포인트(p), 종심제(300억원 이상)는 1.3%p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단가심사범위를 간이형과 일반형 각각 3%p, 1%p 축소하면 이런 낙찰률 상승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단, 적격심사의 경우 일반관리비를 8%로 상향해 현재 86~88%의 낙찰률을 유지한다. 정부는 일반관리비와 낙찰률 상향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각각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를 보니 일반관리비는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5%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하의 공사만 상향조정했다”며 “적격심사는 현재 실행률이 나오고 있고, 이는 이익이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공사를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공사 물가 반영기준도 조정한다. 공사비 급등 시기 이전에 발주된 사업은 총공사비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총사업비 물가보정을 협의할 때 ‘건설공사비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탓이다.

정부는 상승한 물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GDP 디플레이터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차이가 4%p 이상일 정도로 물가가 급등하면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수의계약은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변동분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추진한다.

 

 


경쟁 입찰로 진행된 계약의 물가보정시점은 입찰일인데 반해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로 규정돼 약 1년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총 31건(공종별 22건, 공통 9건) 세분화하거나 신설한다. 또 1년에 한번 하는 표준품셈 수정도 업계가 요구할 경우 바로 개선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목소리로 요구한 낙찰률 상향과 일반관리비 요율 현실화가 이뤄져 적자시공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건설 안전 및 품질 강화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공급 지연 문제도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다소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 원가산정 체계는 그대로인데, 올해 종심제 평균 낙찰률이 90% 초반에 달하는 만큼 낙찰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서 예정가격 산정 방식 자체를 현실적으로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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