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금융회사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용역이 회사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甲금융회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지분을 보유한 乙사가 PF 용역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 사안에 대해 검찰에 이제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은 관계 회사를 통한 PF 수수료 편취는 사익 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행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금감원은 지난 3~4월 기간 중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ㆍ보험ㆍ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사(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전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 취급ㆍ연장ㆍ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하고 있다.

 

금감원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으로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이 지적됐다. 금융사의 PF 자문ㆍ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하고,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토지 관련 계약금ㆍ잔금대출 등 고위험대출의 경우 대주 금융회사는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따.

또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등이다.

이밖에 대출 최초 취급시점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ㆍ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음)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수료의 경우 일종의 관행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시정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법규 위반은 아닐지라도 분명 합리성은 결여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각도에서 개선을 추구히자는 게 이번 점검의 취지”라고 말했다.

PF 수수료 부과 현황 /표:금감원

심화영ㆍ김봉정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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