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민사소송 항소 안하고 인정


 


2년 전에는 법원 화해권고 수용해 지급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특별시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지급이 ‘질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발주기관이 건설사의 정당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거부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가 건설업계와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5일 건설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와 관련 A컨소시엄이 요구한 간접비 3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A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 12월26일, 준공기일을 2018년 5월31일로 하는 1차분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준공기한을 연기했고, 그해 12월11일 A컨소시엄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반영을 요청했다.

A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4월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를 90% 인용했다. 이후 시는 법률지원담당관 논의를 거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한강 교량관리 사업 중 배상금 명목으로 편성한 예비비에서 각각 연 6%(2019년 1월11일∼2023년 4월19일), 연 12%(2023년 4월20일∼6월23일) 이자를 더해 늘어난 간접비를 지급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에는 ‘세종대로 특화공간 조성공사’와 관련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했다.

건설사는 시공 과정에서 귀책이 없어야 발주기관에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 수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된다거나 발주기관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건설사 잘못이 없어도 해당 기간 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발생일수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이슈는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간 해묵은 논제였다. 특히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중소건설업계의 피를 마르게 하는 일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서울시 사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정 발주기관에선 간접비 지급이 두려워 건설업계의 정당한 공사기간 연장도 무시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행보는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며 “정당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공기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제때 지급하는 행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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