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채용 제재 대상 완화ㆍ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차단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조치도 추진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및 사업자를 위협, 압박하는 빌미가 되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나 규제도 개선된다.
외국인 불법채용 사업주에 부과하는 고용제한 처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등 현장근로자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해 노조의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외국인 불법채용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을 완화한다.
현행 1∼3년인 고용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하고 사업주에 일괄 적용했던 제한 처분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은 단순 법률 위반을 넘어 공사 품질 및 안전에 악역향을 주는데다 노조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봤다.
이를 빌미로 원ㆍ하도급사를 압박해 채용을 강요하거나 공사 물량을 갈취하는 사례까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신고를 독려하고,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상의 선별 기준ㆍ요건 등을 개선해 적발률과 행정처분률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조의 또다른 압박 카드인 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도 정비한다.
정부는 먼저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노무비 등의 지급기일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방식으로 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공사 위주로 적용 중인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노조가 불법행위의 정당성 부여 수단으로 삼고있는 건설근로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당장 건설근로자법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화장실을 확충하고, 현행 LH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ㆍ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의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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