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 계룡건설 1곳만 참여...3차례 유찰로 올해 최다 타이

 

조달청이 2년여 만에 10대 건설사 공동도급을 허용해 관심을 모은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가 또다시 유찰됐다.
  25일 조달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마감 결과 계룡건설 컨소시엄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 공사는 조달청이 대전광역시 수요로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해 지난 8일 입찰 공고했다. 당초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 입찰 공고했지만, 계룡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조달청은 지난 8일 입찰 공고하면서 △토목건축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허용 △지역의무 공동도급 49%→40%로 하향 조정 △기재부 수의계약 절차ㆍ기준 준용해 수의계약 가능 명시 등 3가지 조건을 새로 추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구도 성립을 위해 공동도급 허용 카드까지 나왔지만, 10대 건설사가 공동도급하기에는 공사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밝혔다.
  3차례 유찰은 올해 발주된 기술형입찰 중 최다 유찰 동일 기록이다. 조달청이 올 상반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요로 집행한 ‘제2매립장 조기안정화를 위한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1단계) 설치공사’가 3차례 유찰된 바 있다.10대 건설사 공동도급 허용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계속되면서 수의계약 진행 여부도 주목된다. 이번 입찰 공고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면서 신규 공고에 해당된다. 같은 조건으로 2회 이상 유찰돼야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입찰 공고는 한 차례 더 이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인 대전시 요청에 따라 입찰조건에 기재부 수의계약 절차ㆍ기준을 준용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된 기술형입찰의 경우, 지난해 기재부가 마련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입찰은 아직 이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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