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지자체 사업 위축될 듯
정부가 지방채무와 지방재정지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일정부분 위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산정할 때 과거 4년간의 채무 상환 실적만을 고려하던 것을 미래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도 반영하도록 하고, 한도액을 초과 심사에 정량기준을 추가하고 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도 확대해 지방채 발행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 국장은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방채 발행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정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채무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감채기금 정립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20~50%를 적립하도록 돼 있는 감채기금 적립비율을 30~60%로 높인다.
지방재정지출 관리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지자체 청사 신축은 금지되고, 신축이 꼭 필요한 경우는 신축에 앞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당성 조사와 투ㆍ융자 심사 때 반드시 하도록 했다. 투ㆍ융자 심사를 하지 않고 청사 신축을 강행하는 지자체는 신축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교부세에서 감액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청사 표준면적기준을 법제화해 표준면적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 교부세를 덜 주기로 했다.
300억원이 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는 투ㆍ융자 심사 이후에 예산편성과 집행 등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특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투ㆍ융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심사결과를 위반하면 교부세를 삭감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재정 분석제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크게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지자체의 재정수지와 채무증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 등을 통해 재정운영을 잘 하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주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2.6%(2조8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노력 항목을 2012년에는 5%(5조원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해 부가가치세의 5% 규모인 지방소비세를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의 10%까지 확대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현재 지방재정 상태로 볼 때 위기라고 할만한 지자체는 없다”면서도 “다음달부터 지방재정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해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