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사 허위신고 시 과태료 처분 사안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권익위 110콜센터 운영
올해부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조사에서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6일 통계청 관계자는 “갈수록 통계 자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 자룔르 얻고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면서 “올해부터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건설업 조사는 건설업 부문의 구조 및 활동 실태를 파악해 건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 건설협회가 매년 4월 실시하는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관계서류 접수’와 함께 진행된다. 협회에 접수된 서류를 통해 통계청이 조사ㆍ분석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신고에 대해 협회에서 관계 부처에 고발 조치만을 해왔다.
건설업 조사는 종합, 전문, 설비, 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 통신 등 건설 관련 등록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다음에는 추가나 수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허위ㆍ누락 신고로 발생할 제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0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오는 16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적평가,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인도 평가 등을 항목별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허위ㆍ 누락 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신고서 작성 전 자세한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 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