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조정 /내년부터 BIS 등 리스크관리 강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가 최대 15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정조기집행과 최저가공사 급증으로 인한 선금보증, 이행보증 차질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 보증한도’를 17일자로 고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가 현행 자본금의 20배에서 30배로 조정된다.
조합 자본금이 5조원임을 고려하면 보증한도가 100조원에서 150조로 늘어나므로 작년 말 90조원 가까이 불어난 보증액 때문에 우려됐던 보증서 발급중단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이행보증이 거의 없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는 현행 자본금의 20배로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이 한국신용평가에 맡긴 연구용역상 보증한도 증액 가능범위는 38~60배이고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앞서 개정된 한도는 35배지만 조합의 자구노력,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배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도 증액으로 보증서 발급중단 우려는 없앴지만 신용등급, 출자금액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건설사별 보증한도 조정은 없다는 게 조합측 입장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이 함께 이용할 총보증 한도가 늘어났을 뿐, 업체별 리스크 변동에 따라 상시조정하는 건설사별 보증한도를 일괄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향후 보증한도가 충분히 확보되고 리스크관리상 문제가 없다면 모든 조합원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방향의 검토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정책상 부실건설사의 보증서 발급 길은 내년 하반기부터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산법 개정안에 보증위원회 분리,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등의 조항이 담겼고 국회의결 후 내년 상반기 적용되면 정부 차원의 조합별 리스크관리가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합관리를 금융당국의 은행ㆍ보험권 BIS(자기자본비율)관리 등의 감독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합별 보증능력과 리스크관리 현황도 분기별로 보고받고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재무상태가 안 좋은 부실건설사로서는 건설공사 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조 관계자도 “2007년부터 건설사별 리스크를 고려한 보증발급 기준 및 시스템이 사실상 완비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책이 실행되면 아무래도 보증심사는 더 까다로워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