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을 지방노동관서와 고용보험 전산망에 신고할 때 지금까지 개인별로 등록하던 것을 업무가 유사하면 단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현장 특성상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근로내역이 일시에 발생함에도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내역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한 여러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어 고용업체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예방시설자금 융자관련 업무를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융자대상과 융자금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고, 융자금대여는 노동부 소관으로 돼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공공기반 발주 건설 공사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통계조사로 인한 건설업체 불편을 줄이기고 했고, 건설고용보험 카드 적용 사업장에 10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도 참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