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담합 손배예정액제도 예규 반영
업체간 투찰률 차이가 0.05% 미만이면 담합조사를 시행하고 계약금 일부를 담합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으로 예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친환경 녹색건설을 조달부문에서 견인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에너지절감 설계기준 의무화, 500억원 이상 턴키공사의 BIM(빌딩정보모델링) 적용 등도 시행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의 백승보 시설총괄과장은 지난 18일 대형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 건설분야 정부조달정책 운용방향’을 밝혔다. /턴키입찰 담합 가능성 차단
1,2위 건설사간 투찰률 차이가 0.05% 미만이면 공정거래위원회 즉시 조사를 의뢰하고 입찰에 앞서 계약금액의 일정비율(10% 예시)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받은 후 담합 적발 때 국고로 환수해 관련 손해를 줄이는 제도를 회계예규에 삽입, 운영하는 게 정부 담합 방지책의 요지다.
2007~2009년까지 1,2순위 업체간 턴키 입찰가격 차이가 1% 미만인 경우가 56%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의 턴키공사가 담합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위권까지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도 3위권으로 줄이고 보상액을 설계점수에 연동해 현실화함으로써 턴키경쟁률도 높일 계획이다.
백 과장은 “턴키 입찰자가 2~3개사로 적고 1,2위간 가격차가 적어 입찰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기재부, 공정위 등과의 TF팀에서 이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턴키남발 막고 녹색성장 견인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턴키ㆍ대안 억제 및 가격경쟁 유도책도 가속화할 태세다.
입찰방법 심의 강화(선정기준, 검토항목 정비 및 심의 계량화), 턴키ㆍ대안 남발 방지(발주자에 비용절감 등 정량적 추정치 제출 의무화, 발주자 사업관리능력 평가),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활성화, 설계평가 가중치 적용기준 강화(난이도 낮은 정형화된 공사의 가격비중 확대) 등이 검토된다.
그는 “민간 창의성이 필요하더라도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는 다른 발주방식으로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턴키대안입찰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최대 현안인 저탄속 녹색성장을 조달부문에 접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한다.
세부 방안으로는 현재 일부 턴키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을 모든 턴키 및 1만㎡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3000㎡ 이상 건축물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에너지절약 설계가이드라인, 설계검토 강화와 녹색기술 및 설계에 대한 PQ 우대 등 인센티브 마련도 병행하고 BIM지침 마련을 통해 500억원 이상 턴키, 설계공모 공사를 시작으로 BIM 적용대상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10위권 공동도급 제한 완화 불가
반면 이날 간담회 때 업계가 요구한 10위권 대형사간 공동도급 제한에는 반영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대형사들이 제기한 ‘실적 있는 10위권 대표사와 실적이 없는 10위권 서브사간 공동도급 허용 요구’에도 백 과장은 확답을 피했다. 현재 10위권 공동도급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실적보강을 위한 10위권 대표사(무실적)의 실적있는 10위권 서브사 공동도급 허용과 달리 10위권 공동도급 제한의 틀 자체를 흔드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건설자재 분리발주 의무에 대해서는 중소 자재업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턴키ㆍ대안공사의 경우 분리발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중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PQ심사 후 공동수급체 부도 때 구성원 보완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의 평가기준일은 건설신기술에 한해 현행 직전 연도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환경신기술은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업계 관심이 집중된 최저가낙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관적 심사를 배제한 객관적 심사 중심의 낙찰자 결정방안, 서류ㆍ저가사유서 허위 또는 위반시공자에 대한 적정성 심사 벌점 부여, 허위서류 제출이 쉬운 서류의 확인방법 개선 및 검증 강화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