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대상…적발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요청
[e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시설이나 장비, 기술인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공공건설 공사를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때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발주공사 페이퍼컴퍼니 단속 절차./자료:국토교통부 |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2021년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게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이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단속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자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의 방식으로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적격 업체 적발을 진행하면서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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