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시행 앞으로 공공주택을 신축, 리모델링할 때 새집증후군 유발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해 내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새집증후군은 신규 주택 입주 때 자재, 가구 등으로부터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해 입주자들이 아토피성 피부염, 두통, 어지럼증 등을 겪는 현상이다.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농도를 규제하고 있지만 건설 전 단계에 걸친 유해물질 차단대책이 없이는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준을 신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설기술연구원 주도로 마련 중인 새 기준에는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공법 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착공~유지관리에 이르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특징이다.
주택자재 선택 및 사용은 물론 시공장비나 기계의 관리방법, 폐기물 처리법, 빌트인 가전 및 가구의 품질규격 및 설치관리법을 총괄한 기준이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실내공기의 주된 오염원을 유발하는 도장공사, 내장재 시공과정의 준수사항은 물론 이를 막기 위한 베이크아웃, 흡착기법까지 제공한다.
나아가 자연ㆍ기계식 환기법과 미생물 오염방지법, 그리고 접착제 및 도료의 시공 가이드라인도 담긴다.
새 기준은 내달 확정, 고시된 후 새로 건설,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의 설계ㆍ시공 권장기준으로 활용되지만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주택공사 때는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입주자 불편 및 건강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기연의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세부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초 기준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