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시공 예외사유도 축소 추진  /단계적 등록제·기술인력 시공경험 강화도  2004년 폐지된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면적기준이 부활할 전망이다.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사를 솎아내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의 예외사유도 줄이고 업체별 시공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주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이런 방향의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는 ‘건설산업 구조 내실화를 위한 진출입체계 합리화’란 중점과제 아래 경험과 능력에 따른 진입구조 형성, 부실업체 퇴출 및 시공역량 미흡업체 점검체계 강화란 2가지 부실건설사 퇴출 추진방안이 포함됐다.  기본 방향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의 일정비율을 시공경험을 가진 자로 채우도록 하고 2004년 8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건설업 등록 때 사무실 면적기준을 부활하는 쪽이다. 사무실 보유는 지금도 의무사항이지만 면적요건이 삭제됨으로써 제대로 된 페이퍼컴퍼니 선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직접시공제도 실효성있게 개편한다. 국토부는 현행 법령상 직접시공 의무조항의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적격심사 때 직접시공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시공평가 결과까지 업체별 종합점수로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건설보증 부문에서는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까지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사 필터링을 촉진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사실상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힌 이들 부적격사 퇴출책과 달리 단계적 건설업등록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과잉규제란 의견과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건설사를 솎아낼 유일한 대안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종합건설사 하위 9000개~1만여개의 건설공사 수주액 비율이 15%, 작년 기준 무실적업체 비율이 16.6%에 달할 정도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가 횡행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의중은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종합업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전문업종 선별과 영위기간 및 실적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도입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검토된 공공공사 입찰 때 민간실적 의무화 방안은 다른 부처 소관사항인 점을 고려해 일단 삭제하되 발주기관의 재량강화책 협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 일환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달청 중심의 위탁발주 제한(중앙조달제)을 완화하는 등 건설공사 조달체계를 분권화해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심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산하 건설공기업부터 시범적용한다는 복안이다.  발주방식 면에서는 최저가낙찰제와 기술제안입찰제의 중간 성격인 일본식 종합평가 낙찰제(가격, 공사수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평가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형공사에 대한 3개 입찰방식간 선택 문제는 공사난이도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에 맡기고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을 포괄한 분리발주 여부도 발주기관에 일임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과 관련해서는 업역간 통합발주제, 통합실적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제안입찰과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의 낙찰자 결정방식도 다양화해 기술력 향상을 유도한다.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는 경영상태, 기술력, 신인도 등 평가요소별로 공시하는 대안을 추진하고 기능인력 문제는 자격·현장경력 상승에 따른 경력발전시스템과 기능인 등급 신설,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책을 통해 육성한다.  해외건설 부문에서는 작년 678억원, 올해 1500억원에 그친 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 보증을 내년 7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눈에 띈다.  민간 발주기관과 건설사간 문제는 건설업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요청권을 신설하고 불공정한 도급계약조건을 아예 무효화하는 대안을 추진한다.  상생촉진책으로는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활동을 확산할 정부 차원의 세부 운영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시공사가 선정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자도 발주기관이 직접 선정하는 쪽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