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취득시 학력제한 요건 대폭 축소 학력 2년을 경력 1년으로 인정하는 방안 추진 기술사나 산업기사 같은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력 제한 요건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학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능력중심사회로 나가기 위해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 시 학력규제 제도를 크게 개선하는 내용의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자격증이 학력과는 다른 능력 표시 수단이 되고, 사회진출의 대안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일정 학력을 있으면 상대적으로 실무경력이 짧아도 응시가 가능하다. 개별국가자격 시험 131개 가운데 29개, 공인민간자격 시험 88개 중 26개도 응시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력 1년을 경력 1년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학력 2년을 경력 1년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학력 요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학력 요건을 어느 정도로 낮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부처별 협의를 통해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자격증 시험에도 학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기관 인사운용에서도 학력 규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채용 시 전문성이 필요 없는 분야는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도 현재 석ㆍ박사 위주에서 원칙적으로 전문학사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며, 학력이 낮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 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은 각 부처별 협의를 거쳐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고학력 인플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