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ㆍ한전 등 11개 기관 유연근무제 도입 단시간근로자 주 15~25시간 근무하고 휴가·수당도 인정 LH와 한전 등 11개 공공기관이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 11개 공공기관에 대해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1개 기관은 LH, 한전,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장학재단, 마사회, 전파진흥원, 소비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시간근로제(시간제근무), 탄력적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이 있다. 재정부는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해 기존에 1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담당하도록 하고, 신규 업무수요로 인력증원 시에도 단시간 근로에 적합한 직무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그동안 인원수 위주의 정원관리를 앞으로는 총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해 단기간 근로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최소 3시간, 주당 15~25시간 근무하며, 연차휴가나 경력산정 등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가족ㆍ통근수당 등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 가능하다. 재정부는 시범 운영 후 성과분석 등을 거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유연근무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