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수 1~3건까지 허용 → 원칙적 거부도 검토
저가낙찰공사의 보증 거부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기준낙찰률에 미달하는 최저가공사에 대해 업체별로 연간 1~3회에 한해 보증인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발주기관 및 건설업계ㆍ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공생발전위원회를 열고 보증 거부제도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최저가공사의 경우 토목은 68%, 건축은 72%를 보증거부 기준 낙찰률로 삼아 이보다 낮은 선에서 낙찰이 이뤄지면 보증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가령 신용 A등급 업체는 연간 3회, B등급은 2회, CCC등급 이하는 1회에 한해 한 개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사이행능력이 부족한 부실업체를 입찰참여 및 낙찰에서 원천 차단하려면 보증제도를 더욱 강화해 사전 스크리닝 기능을 확실히 갖춰야 하고, 동시에 낙찰률을 높여 건설업체에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공생발전위원회는 보증거부 낙찰률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보증인수를 거부하고 여기에 최소한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낙찰 뒤 보증서 발급이 거부되면 계약이행이 곤란해지는 문제, 주요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 등이 조합 설립주체인 조합원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 어려운 문제, 공제조합과 서울보증에게 동일한 보증인수 거부 조건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 등 많은 걸림돌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생발전위원회는 이런 문제점과 업계 의견을 추가로 분석ㆍ검토해 3월 중 열리는 차기 위원회에서 보증 거부요건 강화방안을 재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