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억1550만원 넘으면 보금자리 신혼부부 청약 금지 자산 2억1550만원 또는 2635만원이 넘는 자동차 보유자는 올해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을 21일자로 고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을 보면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분양 때 자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 평균재산액 이하여야 하고 올해 2억1550만원이 적용된다.  자동차는 2000cc 신차 기준가 최고액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2635만원이 올해 기준으로 운용된다.  보금자리주택 10년임대와 장기전세 주택의 자산기준도 동일하다.  또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은 보험공단 20등급 평균재산액(올해 1억2600만원)과 2000cc 신차 기준가액 평균금액과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올해 2424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일반청약자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청약저축을 납입하며 분양을 기다린 점을 고려해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분산투자를 통한 수익증대를 위해 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3개사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기관도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포함한 5곳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