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1000만원까지 누적 부과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정부의 시정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시정하고, 안 걸리면 넘어간다’는 식의 안일한 안전의식 및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그동안 국회나 감사원에서 여러번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의 사업장 점검 시 점검 10일 전에 점검일정과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됨을 미리 알려 줘 자체 시정 기회를 준 뒤, 이후 본격적인 점검에서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과거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금액이 똑같았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해 횟수에 비레해 과태료를 누적 부과할 방침이다.  예로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기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하고, 2차 적발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에는 1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차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즉시 부과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으로 안전보건의식이 강화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