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대사관,S사 몽골 수주실적 허위 확인해 국토부 등에 통보
국토부,오는 18일 청문회 열어 후속조치 마련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한 엔지니어링사의 해외수주 실적이 끝내 허위사실로 드러나, 관련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본보 1월12일자 1면 기사 참조)
특히 해당 업체에 속아 실적증명을 발급한 해외건설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용역부문에서는 처음으로 허위실적을 접한 국토해양부 역시 후속조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몽골대사관은 최근 몽골도로교통건설부를 통해, S엔지니어링사가 지난 2009년 몽골에서 교량 안전진단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사가 발급받았다는 현지 도로교통건설부 차관 명의의 공문 또한 위조된 허위 공문으로 확인됐다는 것.
주몽골대사관은 이에 따라 현지정부에 사건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주몽골대사관은 허위실적 보고 및 문서위조 등에 S사의 대표가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해양부와 경찰 외사수사과 등에도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같은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S사가 지난 1년여 동안 허위실적을 이용, 수십건에 달하는 국내 발주 안전진단 용역 등 입찰에서 가점을 챙기며 부당한 수주고를 쌓았다는 것이다. S사는 지난해초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의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안전진단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S사의 임직원들이 수행하지도 않은 용역으로 기술인협회 등으로부터 해외경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불만은 실적증명을 발급한 해건협과 가점제도 운영 및 업계관리 의무가 있는 국토부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의혹이 제기돼 왔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적증명을 발급하고, 가점을 남발함으로써 선량한 업체와 기술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해건협이 출입국관리기록만 살펴봤더라도 이렇게 허망하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 단 1점의 가점이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국토부가 해외수주 실적확인 및 가점부여에 대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S사가 허위실적을 이용, 국내 입찰에서 부당하게 챙긴 이익이나 혜택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S사의 실적은 사실상 허위,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18일 청문회를 열어 S사의 허위실적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S사 입장에서는 마지막 소명기회다.
국토부는 최종 허위실적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내 공공부문 용역 입찰에 참가를 제한하고 기술자을 경력인정을 취소하는 등 후속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단, 공문서 위조 및 전문브로커 개입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사관의 공문이 이미 경찰청 외사수사과 등에 전달된 만큼 추가 고발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