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이행확약서 미제출로 기준위반 불구 설계 1위…2위 B사 강력 반발
제반도서 불일치로 계약 시 논란될 듯…수요처 “법적검토하겠다”

 

최근 설계심의가 끝난 3200억원 규모의 항만공사 기술형입찰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A사가 기준위반에도 불구하고 설계심의 1위에 올랐다며  2위 업체인 B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가격점수를 포함해 A사가 종합평가 1위에 오를 경우 A사의 기준위반은 계약 단계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추정금액 3234억원의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열고 A사를 1위로 선정했다.
해수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의 이 공사는 부산항 신항 내 해상교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도(섬)을 제거하는 프로젝트이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며, 기술 대 가격의 비중은 7대 3으로 총점 강제 차등도 적용됐다.
3개사가 참여한 기본설계서 제안사항 설명회에서 A사는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준설토 투기장 추가 확보 등 수토용량 증대 방안 및 방파제 150m 연장을 제시했다. B사는 공사기간을 입찰공고문(36개월)보다 훨씬 단축된 20개월을 제안했다. A사는 공사기간으로 33개월을 책정했다.
문제는 제안한 사항의 이행확약 부분에서 불거졌다. B사는 20개월 내에 공사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반면 A사는 제안한 사항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발 물러서며 비용부담에 대한 확약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행확약서는 입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 등이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업체의 확인을 받아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A업체는 자신들이 제안한 수토용량 증대 및 방파제 연장에 따른 비용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부담을 회피한 셈이다.
당시 설계심의회는 A업체의 확약서 미제출을 기준위반으로 판단, 설계 심의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는 A업체의 승리로 나타났다. 12명의 심의위원들은 A사의 기준위반을 인식하고도 A사의 설계가 가장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B사는 국토부에 이의제기(디브리핑)를 했고 국토부는  “기준위반은 맞지만 기준위반 사항이 부적격에 해당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위원들 전원이 판단해 적격으로 의결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B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입찰안내서의 평가항목 중 제안사항의 적정성 부문이 있다. A사의 제안이 기준위반이라면 0점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만약 0점 처리됐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사는 배점이 4점인 제안사항 적정성 부문에서 3.2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기준위반은 추후 계약 단계에서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기본설계서, 가격 등 계약과 관련한 제반 도서가 일치가 되어야 공사계약이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심의위원 중 한 명은 “A사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기준위반 사항을 감안해 계약단계에서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요처인 부산항건설사무소 측은 “조달청의 가격개찰 후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B사는 국토부가 답변한 ‘이의제기에 대한 해명내용’을 근거로 발주처에 정식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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