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금호산업은 사업비 59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회사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호산업 등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엔에스산업은 금호산업 등이 사업 부담금 가운데 절감분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주지 않았다며 약 28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환급받은 부담금은 납부원인이 소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금호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 대비 3분의 1 가량으로 축소되면서 공동주택 사업 추진 당시 납부했던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 군대체시설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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