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가 최근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설계보상비 환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법적 다툼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14일 K-water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에게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24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 참가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서줬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진행할 때는 설계비가 들어간다. 발주기관은 낙찰을 받지 못한 건설사에 공사비의 일정 비율 만큼 설계비를 보상한다.
K-water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밝혀진 만큼 정상적인 입찰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이 돌아가며 들러리 입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 대부분이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당초 민간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자 그동안 공구별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들이 입찰에 자연스럽게 참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정부가 22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며 조기 완공을 독려했다. 이에 비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와 설계업체는 모자라는 상황이었다. 이런 정부 시책에 맞춰서 입찰에 내몰렸던 상황을 담합행위라고 낙인찍은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과징금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은 만큼, 설계보상비 반환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실행률이 낮아 대부분 적자를 봤다. 게다가 담합관련 과징금과 손배소로 적자가 난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보상비를 또 반환하라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